2013년 6월 3일 월요일

자동차보험 미갱신시 과태료는?


자동차보험 갱신 과정에서 책임보험 가입을 늦게 할 경우 기존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차는 10일 이내 1만 원(사업용 3만 원), 이후 1일 4000원씩 가산됐었다.

그러나 2008년 6월 22일 적용 기준이 바뀌면서 자배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함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위반법)에 따른 가산금 부과까지 적용최고 300만 원까지 내야 하고,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상당수 운전자들은 이 같은 규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막상 과태료를 물게 될 경우 생각이상의 액수에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책임보험 가입이 지연될 경우 자배법상 과태료 외에 질서위반법 상의 가산금까지 부과돼,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체납된 과태료의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7%까지 징수한다.

이에 따라 이륜차는 최고 53만 1000원, 승용차는 159만 3000원, 영업용은 300만원까지 과태료와 가산금을 내야하고, 자칫 무보험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통상 보험사는 법률상 만기 30일전,10일전 총 2회에 걸쳐 의무적으로계약만기 통보를 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부득이한 형편으로 만기일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한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본의아니게 하루이틀 정도 갱신일을 넘길 경우 과연 얼마정도의 과태료가 나올까? 

다행스럽게도 10일을 넘기지만 않는다면 그리 염려할 만큼의 금액은 아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자배법위반 과태료 15000원이며 가산금은 아직 붙지 않는다. 10일안이고 첫 통지서가 날아왔을때 납부시 20% 할인혜택이 있어서 실 납부 과태료는 12000원이다.

크지않은 돈이긴하지만 그래도 쌩돈 날리지 말고 제때 갱신하는게 이득이다.

*주의해야 할 사항
▶ 보험계약의 만기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만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 기존의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다른 자동차로 차량대체를 한 경우 대체 전 차량이 양도, 폐차되지 않았다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한다.

의무보험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이륜차자가용사업용
대인Ⅰ대물대인Ⅰ대물대인Ⅰ/Ⅱ대물
10일이내6,000원3,000원10,000원5,000원30,000원5,000원
10일초과
1일당
1,200원600원4,000원2,000원8,000원2,000원
최고금액20만원10만원60만원30만원100만원30만원
최고일수165일158일134일

※중복될경우에는 각각 구분합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판례로 보험사가 만기안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해도 자동차보험 미갱신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 따라서, 알아서 잘 챙기는게 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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